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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13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9. 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이하에서는 행정구역 표기를 생략한다) D 대 165㎡(이하 ‘D 토지’라 한다) 지상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을 임차하여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1. 4.위 D 토지에 인접한 F 답 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 1) D 토지는 1986. 9. 9. D 답 310㎡로부터 G 답 145㎡(이하, ‘G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어 나간 후 1987. 11. 10. '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형성된 토지로서, 위 토지분할을 거치면서 도로와 접하지 않게 되었다.

2) 도로에 접하지 않은 D 토지의 이용자들은 공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G 토지를 통행하다가 G 토지 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 왔고, 이용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 제한 1) 피고는 2012.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의 D, E, F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높이 1.2m, 폭 10cm에 달하는 철제 펜스, 철문을 설치하여 D 토지의 이용자들이 철제 펜스, 철문의 안쪽 공간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였는데, 그 결과 D 토지의 이용자들은 별지 도면의 A, B, C를 순차로 연결한 선과 펜스, 철문이 설치된 D, E, F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사이에 있는 폭 80~120cm의 공간만을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그 후, 피고는 철제 펜스, 철문 위에 다시 높이 약 2m의 샌드위치판넬을 설치하여 펜스의 높이를 높였고, 별지 도면 중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