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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나76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해 56,524,284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는 2016. 11. 8. 위 구상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12. 9.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B에게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