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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2노3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G, E에 대한 폭행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가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8.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61세)가 함께 술을 마시던 G과 싸우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이 왜 싸우노, 왜이래 시끄럽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며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당 안에서의 폭행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며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