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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8 2016고단1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상삼교차로를 율산교차로 쪽에서 부영3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