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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2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7:1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계승! 2차 시국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39경 전후로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보신각 앞 종로대로 양 방향 8차로 도로에서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 신고서, 피의자 채증 사진, 통신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 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정한 교통방해의 경우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

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