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2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7:1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계승! 2차 시국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39경 전후로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보신각 앞 종로대로 양 방향 8차로 도로에서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 신고서, 피의자 채증 사진, 통신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 요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정한 교통방해의 경우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
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