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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2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99] 피고인은 2017. 8. 30. 06:4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K7 택시 자동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약 20만 원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279] 피고인은 2017. 9. 20. 23:50 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가 약 15만 원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71] 피고인은 2017. 11. 27. 09:15 경 인천 남구 H 상가 B30 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 내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사진을 찍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방해하고 피고인의 발로 위 매장 앞 입간판을 3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

1. F, I 작성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바 없는 점,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