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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20:3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 벤치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면서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다닌다는 이유로 "저 씨발놈이 어디서 노래 틀고 유턴하느냐, 저런 개새끼."라며 욕을 한 후 미안하다는 피해자에게 “요런 씨벌 좆 만한 놈이 없네.”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내가 D인데 모르냐, 아야 때려봐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차고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양 뺨을 각 1회 때리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부위 사진 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