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26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61,703원과 그 중 23,215,617원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04. 8. 9...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6,037,696원과 그 중 26,034,766원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04. 8. 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2984, 2004. 11. 2. 확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3. 6. 28. 피고로부터 2,819,149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는데, 그 후 추가로 발생한 미수위약금은 2,930원이고, 위 변제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3,843,156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061,703원(= 최초 원금 26,034,766원 - 변제금 2,819,149원 미수위약금 2,930원 확정지연손해금 2,819,149원)과 그 중 잔여 원금 23,215,617원(= 최초 원금 26,034,766원 - 변제금 2,819,149원)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04. 8. 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