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68. 1. 25. 이 사건 토지 중 3,500/4,2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71. 7. 10. 위 지분 중 일부인 500/4,230 지분을 F에게 매도하였다.
나. 망 E은 1991. 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과 자녀들인 원고들, H, I, J이 있었다.
그런데 G이 2007. 8. 18.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68년경부터 경부고속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500/4,2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고속도로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