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097 | 지방 | 2010-09-07
조심2010지0097 (2010.09.07)
재산
각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 OOOOO OOO OOO 183 건물 3층 주택 및 그 부속토지 62.75㎡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외 1인에게 2009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16,840원, 도시계획세 233,440원, 공동시설세 12,370원, 지방교육세 63,340원, 합계 625,990원을 2009.12.9.과 2009.12.24. 각 부과하였으나, 2009.1.6. 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부과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과취소(경정)결정서와 2009.9.1. 처분청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제출한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