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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2 2016고단1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23:0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쌍년 아, 이 개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23: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1회 깨물고,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워 노래방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