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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14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9:20경 위 주점에서 노래반주기에 피해자 D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작사 E, 작곡 F의 'G'을 입력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가창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공연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