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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22699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7.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는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인 2009. 7. 28.부터 2094. 7. 28. 사이에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따르면, 제13조 제1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③ 피보험자의 질병, ④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7. 8. 20. 13:20경 거주지인 화성시 F, G호의 망인의 방 창문을 통해 1층 화단으로 추락하였고, 119에 의하여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8:48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투신하였다

거나 자살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추락’에 의한 ‘재해’ 사망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각 1,5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이거나 망인의 정신질환에 의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