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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4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21: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모텔 103호에서 교제하던 D가 샤워를 하는 사이 다른 여자가 D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 D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12에 전화를 한 다음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가 피고인의 옷을 벗기거나 가슴 또는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