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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3577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잡종지 29,545㎡의 (1) 지하1층 세멘벽돌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2. 대한민국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잡종지 29,545㎡ 및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10-6 잡종지 2,268㎡(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 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에 관한 국유재산양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맞닿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76 및 같은 구 동빙고동 310-1 양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호텔 중 일부분이 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31㎡과, ②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 4, 9,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08㎡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고 함)

다. 위 ㉯, ㉱부분의 지하는 별지 도면과 같이 창고, 총무부, 구매부, 영업회계부의 사무실 및 여직원 락커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제1토지의 (1) 지하1층 세멘벽돌조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2㎡, (2) 지하1층 세멘벽돌조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0, 13, 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1㎡를 각 철거하고, (3)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를 인도하고, 제2토지의 (4) 지하1층 세멘벽돌조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4, 16, 14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