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법 1986. 6. 18. 선고 86노410,86감노5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12]

판시사항

상습성이 인정되고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인데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57세의 고령이고, 최종전과로 출소한 이후에는 의류품행상을 하는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고,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범행수법이 단순하고, 피해품이 시가 8,500원 정도에 불과한 석유풍로 1개로서 그 사안이 경미한 점, 이 사건 1심판결 선고후 그동안 연락이 없던 형제들과 연락이 되어 그들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일자리를 주어 돌보아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 또한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또다시 절도죄를 범할 개연성은 희박하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석유풍로가 든 상자 1개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기에 임자없는 물건으로 오인하여 들고 간 것이지 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하고, 또한 보호감호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김에 나온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최종전과 이후 성실히 살아왔던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1년 6월의 징역형과 7년의 보호감호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사건에 대함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사건에 대한 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다음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릇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보호대상자의 나이, 전과관계,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 당해 범행간의 기간, 그 기간동안의 행적, 당해 범행의 회수,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증거들과 당심증인 공소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현재 나이가 57세인 고령으로 어릴 때 집을 나와 가족들과는 연락도 없이 홀로 떠돌아 다니면서 빗나간 생활을 하느라 여태 결혼도 하지 못하고 4차례의 절도행각으로 전과자가 되었던 사실, 그러나 최종전과로 출소한 이후에는 남은 여생이나마 성실하게 보내고자 이웃에서 마련해 준 돈 300,000원으로 포장마차를 경영하기도 하고, 포장마차가 행정단속에 걸리자 의류품 행상을 하는 등 노력하여 왔던 점, 그런데 범행 당일에는 술을 한잔 한 김에 더 이상 자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그러나 그 범행은 단 1회로 그쳤고, 범행수법 또한 길에 진열해 둔 물건을 그냥 들고 간 것으로 단순할 뿐만 아니라, 피해품은 시가 8,500원 정도에 불과한 석유풍로 1개로서 그 사안이 경미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 뿐만 아니라 보호감호처분까지 선고받게 되자,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형제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던 점, 이에 형제들은 그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피고인이 범법자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최대한으로 돌보아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또다시 절도죄를 범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차례 있고, 절도의 습벽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이 사건 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원심판시 감호청구 원인사실란의 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본문 후단 에 의하여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창환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