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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앞 도로를 고읍동 쪽에서 부인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고읍동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