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2: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개요에 대해 질문하자 "야 이 씨부랄 새끼들아 나가라, 이 씹새끼들아 집안일인데 나가라면 나가지 왜 그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경찰 외근조끼의 견장 부착끈 부분을 잡아 뜯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범행 장소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