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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노42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의 지갑에는 현금 이외에도 피해자의 직불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1. 04:20경 서울 관악구 복은14길 27-5 도로에서 피해자 B(52세)이 분실한 지갑에 들어 있는 직불카드 등의 물건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9. 8. 11. 04:20경 도로에 떨어뜨린 자신의 지갑에 현금 92,000원과 직불카드 및 신분증 등이 모두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도로에서 주운 지갑에 현금 92,000원만 들어 있었고 그 밖에 직불카드나 신분증 등은 들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도 현금 9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만이 압수되었을 뿐 피고인이 도로에서 주운 지갑에서 현금 9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을 빼놓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 92,000원이 든 지갑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8. 11. 04:20경 현금 92,000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직불카드 등의 물건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8. 11. 04:20경 현금 92,000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직불카드 등의 물건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