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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8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1』

1. 피고인과 C은 2011. 10.경 서울 관악구 D 부근 '바(Bar)'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동거하면서 인터넷 싸이트 ‘알바몬’을 통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을 한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하고 티머니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월세 또는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C은 핸드폰(E)을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취업의사를 밝히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면접에 따라가서 범행장소를 확인한 다음 위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7. 21:00경 서울 강남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앞에서 면접을 본 다음 야간업무를 하기로 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I로부터 일을 배우는 행세를 하던 중, 다음 날 03:30경 위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0원, 시가 81,000원의 ‘마일드 세븐’ 담배 3보루 합계 871,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고인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에 티머니 교통카드(카드번호 : J)를 올려놓고 계산대 컴퓨터 모니터에 임의대로 ‘서비스, 티머니 충전, 금액, 확인’ 버튼을 순차적으로 눌러 입력하여 1회 50,000원, 합계 9회에 걸쳐 450,000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