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2013고정1885] 피고인은 2013. 5. 6. 11:35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뒤편 길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와 사귀던 중 자살하여 사망한 피고인의 형이 마련해 준 족발집 식당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888]
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였던 망 E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천안시에 있는 F병원 영안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 때문에 사망을 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너 아이들까지 몰살하겠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눈에 띄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7:42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잡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판단 잘해라, 나중에 울어도 그땐 많이 늦어, 명심해라, 애들이 너 잡으려고 몇 명이 다니는지 잘 판단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이 제출한 녹음자료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