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피해자의 친구인 C, D 및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함께 청주시 서 원구에 있는 위 C의 자취 집에서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2. 06:00 경 위 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D와 함께 매트에 엎드려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D의 위로 엎드린 자세로 올라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07:3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C의 자취방 부근 상호 불상 상점으로 술을 구입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어깨동무한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3. 12. 08:00 경 위 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왼손으로 팔베개를 해 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가 입고 있던 수면 잠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3회 가량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12. 08:00 경 위 C의 자취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 나가라. 왜 여기 들어와서 나한테 이러냐.
나가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 미안 하다고 하면서 그 방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40 경부터 같은 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