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58,632,000원, 차임 14,54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 A는 위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6. 12. 20.경 피고 A에게 피고 A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2017. 2. 28. 기준으로 피고 A의 연체차임 합계는 147,316,520원이고, 연체관리비 합계는 81,439,500원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6. 12. 20.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위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 합계액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170,124,020원{=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 합계 228,756,020원(= 147,316,520원 81,439,500원) - 임대보증금 58,6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7. 3.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5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그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