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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4 2019가합73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매매물건의 사전확인) ② 모래에 유치권이 존재하며, 원고는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포괄승계하여야 하며, 유치권자와 협의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치권을 말소시켜야 한다.

단, 소송으로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9년 7월 22일부터 2019년 11월 27일까지로 한다.

③ 원고는 계약기간 내 계약한 모래의 반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경과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금지행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모래 매수권을 양도하는 행위

8. 기타 선량한 계약이행에 위배되는 행위 제20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원고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제19조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9. 원고의 채무로 인하여 골재(모래)에 대한 집행신청(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 특약사항

1. 유치권 소멸을 소송으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요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준설토상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포괄승계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액의 규모는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574,794,520원으로 추산되며,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된 부산고법(창원부) 2011나5359 용역대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변론종결일 2011. 10. 30. 화해권고결정일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액수임을 확인한다. 가.

원고는 2019. 7. 22.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로부터 아산시 C 6공구 작업장 내 모래 75,472㎡(이하 이 사건 준설토)를 대금 804,154,160원(㎡당 10,655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