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9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3:52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현동 소재 경대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신천대로를 성서IC 쪽에서 서대구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곧바로 3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LF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의 승객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5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