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9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매매대금의 10% 상당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데, 이 사건 계약금 15,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 174,000,000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