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915 | 부가 | 1996-02-09
국심1005서1015 (1996.02.09)
부가
기각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9.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291.6㎡를 취득한 후 91.7.11 동 지상에 건물 1,037.6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8.26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94.11.1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690,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4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88년도 이후에 총 4회에 걸쳐서 대지를 취득한 후에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8.5.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182.3㎡를 취득한 후에 88.9.14 동 지상에 건물 521.11㎡를 신축하여 88.12.30 양도한 사실이 있고, 88.9.3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대지 341.1㎡를 취득한 후 89.12.27 동 지상에 건물 969.3㎡를 신축하여 90.2.28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90.3.3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132㎡를 취득한 후 91.10.5 동 지상에 건물 436.49㎡를 신축하여 92.5.12 양도한 사실이 있고, 90.9.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291.6㎡를 취득한 후 91.7.11 동 지상에 건물 1,037.67㎡(쟁점건물)를 신축하여 92.8.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 회수, 태양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