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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7 2015재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8. 9. 2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8. 10.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0. 5. 3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8.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3:50경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밑 종이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33,000원, 농협카드, 국민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78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1개와 종업원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80,000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의견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