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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7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송금된 금원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2018. 11.경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I의 피해금은 지급정지되어 위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