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톡 친구만들기'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우리 할까 그냥, 혹여나 잘못되면 난 감옥, 속궁합 맞춰봐야지, 불꽃같은 밤을 보내려고 너와, 내일 아침에 갈게 그럼 같이 자고서”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늘 가출할 생각이니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충주시에 있는 충주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2. 17:15경 충주시 D빌딩 1층 화장실 입구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4. 12. 17:00경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을 살 목적으로 “모텔에 가서 내일 아침까지 같이 있어주면 수원까지 갈 차비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39경 충주시 G에 있는 H모텔 505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살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틱톡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