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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1803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3. 11. 18. 발행인 C, 액면금 162,8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2014. 5. 2.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까지 마침으로써 C에 대하여 162,8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C은 2006. 2.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난초재배를 해 오던 중 2011. 5. 6.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당시 C은 위 난초농원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1. 7. 25.부터 2016. 6. 25.까지 월 평균 180만 원의 수입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월 798,000원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의 회생위원은 2011. 7. 22. C의 월 평균수입은 2,498,000원이고, C의 아들인 피고는 학생으로 월 수입이 없다

(0원)는 내용이 기재된 업무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D생으로 2011. 2. 18. 한국농수산대학 화훼학과를 졸업하였고, 2011년 화성시장으로부터 ‘E’으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복무기간을 2011. 6.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여 ‘경기 화성시 농어민후계 편입자’로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처리되었다. 라.

피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음을 전제로, 그 소유자인 F종중의 총무에게 연간 임대료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 12. 150만 원, 2013. 2. 19. 150만 원, 2014. 1. 17. 15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또한, 피고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음을 전제로, 그 소유자인 G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년간의 임대료로 2012. 1. 21. 3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한편, 2011. 1. 21.부터 2015. 6. 15.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난초를 재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난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