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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9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1.경 수원시 권선구 B, 502동 302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카페에 ‘통장양도 부수입 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통장을 양도하고, 통장 1장당 7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통장(F), 새마을금고 통장(G) 및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보안카드 2매를 교부하고 그 무렵 14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