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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9589

손해배상(기)(위자료)

주문

1.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2015. 6. 15. 누원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던 초등학생(당시 12세)으로, 의정부시 G아파트 107동 앞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게 되었던 원고 A(당시 7세)를 발견하고 원고 A에게 다가가 원고 A를 엎드리게 한 후,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간질이고 음부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아파트 현관에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가 복도 계단에서 앉아 놀다가 원고 A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원고 A를 강제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이라 한다). 나.

피고 D는 2015. 9. 9.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처분(2015푸857)을 받았고, 2008. 5. 31.부터 현재까지 지적장애(3급)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

다. 피고 E은 피고 D의 부, 피고 F은 피고 D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가 이 사건 가해행위자로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피고 D는 만 12세의 초등학생으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책임무능력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 D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 E, F으로서는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