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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7:3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 여객 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장승포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거제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27세) 운전의 D SM3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SM3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66세) F 모닝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SM3 차량에 수리비 2,043,43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 의 모닝 차량에 대한 수리비 638,97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처분 내역

1. 무면허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