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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265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2. 1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