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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503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고인의 공범이 고령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틈에 피고인이 그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나오는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범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공범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받는 등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거될 당시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고(그 여권 명의자 중 한 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다),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 외의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에 그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검거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 2,000만 원도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