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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3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되어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던 사이로서, 2018. 5. 6. 11:55 경 전 북 진안군 D 소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산양 삼 밭에 이르러, “ 출입금지, 산양 산삼 재배 단지 ”라고 표시된 검은색 차광막으로 만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산양 삼 약 45 주를 캐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5. 18. 12:54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산양 삼 밭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밭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산양 삼 약 20 주를 캐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11:49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산양 삼 밭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산양 삼 약 10 주를 캐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O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