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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5 2015가합105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요진건설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피고 요진건설’이라 한다)는 아산시 D에 있는 복합상업시설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1.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총 254개의 구분점포 중 일부를 분양하였는데, 201동 1층 제대형 1호, 지하 1층 제대형 2호, 지하 2층 제대형 3호, 202동 1층 A101호, D101호, E101호, E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분양하고 2011.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3. 8.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쇼핑’이라 한다)는 2010. 11. 3. 피고 요진건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그 후 피고 요진건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한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11. 6. 24. 및 2013. 8. 28. 순차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 요진건설과 피고 롯데쇼핑이 체결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승계한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임대차목적물의 관리) ①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부담하되, 피고 롯데쇼핑과의 협의를 거친 후 임대인이 선정한 관리회사로 하여금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 관리하도록 한다.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경과 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에서 관리회사를 선임하되, 임대인은 피고 롯데쇼핑에게 관리회사 선정과 관련된 관리단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