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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187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72』 피고인은 2016.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하여 타인 계좌를 빌려 주류대금을 받고 있다.

당신의 계좌에 송금된 대금을 인출하여 주면 그 돈의 10%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 및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다음 날인 2017. 1. 초경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276 우리 은행 석촌동 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카드 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 신용도를 높여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용도를 높이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16:2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20만 원 등 합계 1,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국민카드 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 10. 17:05 경 위 우리은행 석촌동 지점에서 피해 자가 송금한 돈 420만 원을 5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