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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59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