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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축하 모임을 하다가,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과 있었던 예전 일을 이야기 하면서 친구들 앞에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 가스버너 위에 놓여있던 꽃게탕이 들어있는 냄비를 들어 피해자 E의 상체에 부어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두부의 1도 화상을,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목격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해자 E은 신속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경추 및 두부에 1도 화상을 입어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꽃게탕 냄비를 들고 옮기다가 실수로 국물을 조금 쏟았을 뿐 피해자 E에게 일부러 부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