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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02 2016가단215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40/100, 피고 B가 34/100, 피고 C가 26/100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부동산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소 계속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후 그 합의안에 따른 측량감정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안에 접한 부분 888㎡가 유실되어 토지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원고가 당초 합의한 대로 분할하는 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들은 위와 같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대로 현물분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및 지형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도 각자에게 경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현물분할의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들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향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한 또다른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모두 경매분할의 방법에 동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