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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7고단2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0:00 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30c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가 30cm 로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7년 경 제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차량까지 충돌한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