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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73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합73』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 29. 17:3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에 있는 지인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여, 6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서 성적인 농담이 나오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에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질 입구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9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41세)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H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병원에 불 지르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의 병원 진료가 늦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