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하1행의 “주식회사 I”을 “주식회사 H”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피고 B, C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3.의
가. 피고 B, C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배임증재ㆍ배임수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3.의
나. 피고들의 배임증재ㆍ배임수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3.의
다.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들의 전부명령 확정으로 인한 원고 채권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H이 신청한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주식회사 H에 위 손해배상채권이 이전되었고, 그 결과 원고에게 남은 위 손해배상채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