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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556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중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4쪽 13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쓴다. 이 사건 특약사항(107호

1.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원고와 107호 수분양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본분양계약서의 납부조건과총 분양가 1,191,440,000원(부가세 포함) 구분 납부약정일 총 납부금액 계약금(10%) 2015. . . 119,144,000원 1차 중도금(20%) 2015. . . 238,288,000원 2차 중도금(10%) 납부유예 3차 중도금(20%) 잔금(40%)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키로 한다.

2. 2015. 12. 31.까지 재매매가 되지 않은 경우 원금 및 납부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환불한다.

이 사건 특약사항(108호)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다.] 총 분양가 1,296,380,000원(부가세 포함) 구분 납부약정일 총 납부금액 계약금(10%) 2015. . . 129,638,000원 1차 중도금(20%) 2015. . . 259,276,000원 2차 중도금(10%) 납부유예 3차 중도금(20%) 잔금(40%) 2)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8행부터 제5쪽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제1심판결문 제5쪽 11행의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73661호”를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661호”로 고쳐 쓴다.

4 제1심판결문 제5쪽 13행의 “856,419,700원”을 “853,419,700원”으로 고쳐 쓴다.

2. 위약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약사항과 무관하게 이 사건 본분양계약은 유효하다. 가) 이 사건 특약사항은 원고의 대표이사 I이 피고에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