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2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1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파출소 소속 경장 D(41세)에게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내가 파출소에 놀러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감방에 가면된다”라고 하면서 C파출소 현관문을 발로 2회 차고 마시고 있던 커피를 파출소 안으로 3회 가량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