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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7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지 간이고, 피해자 E( 여, 48세) 은 피고인 A의 남편인 F과 내연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의 자금이 일부 투입된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가게에서 피해자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가. 2016. 7. 2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0. 14:00 경 위 ‘H ’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6. 7. 2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1. 15:0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시 설치해 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업자등록증 1 장, 영업신고 증 1 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장, 식품 위생교육 수료증 1 장, 지방세 납부 영수증 1 장, 건강진단결과서 1 장, 을지로 노가리 식당 체인점 공급 계약서 1 장 등이 들어 있는 문서 철과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7. 20. 17:3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 의 운영권에 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저 씹할 년, 좆 빠는

년. 여기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