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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1 2018가단35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8.9.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C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8. 3. 1.부터 24개월(2020. 2. 말일까지),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매월 1일 후불로 지급, 안내실 인도 후에는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피고는 이 사건 펜션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제5조 본문), 원고가 이 사건 펜션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공사비로 공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월 23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는 복층시설을 임차인의 부담과 책임 하에 설치 및 사용함에 동의한다

(제10조 특약사항)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부터 이 사건 펜션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시어머니가 2018. 7. 12.경 안내실에 거주하다가 퇴거하였고, 원고는 2018. 8. 1.경 피고에게 안내실의 열쇠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분부터 2018. 7.분까지의 태양광 사용료 중 35만 원과 2018. 8.분(지급일 2018. 9. 1.)부터의 차임 및 태양광사용료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3개월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8. 11. 2.자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그 무렵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갑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