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정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가고파사우나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극동가스충전소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상당 위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