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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정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가고파사우나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극동가스충전소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상당 위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